사업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군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협의 없이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국고 미지원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국고 보조대상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23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구분 | 법인 | |
일반시설 | 실비시설 | |
지원 비율 | 100 | 85 |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붙임 1)
- 기본급 : 2023년 최저임금 수준 등 반영
- 호봉산정은「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30천원, 둘째 : 70천원, 셋째이후 자녀 1명당 : 11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별표5] 참조]
❍ 관리운영비 :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22년도 지원 단가에 5.1% 수준 인상 적용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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