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사항 / 경력인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100%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경력(80%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버. <삭제>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주요개정사항 /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명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 대비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Social welf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 기준표 (0) | 2024.01.23 |
---|---|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1) | 2024.01.10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0) | 2024.01.08 |
희망이음 대결 지정 방법 (0) | 2023.06.29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0) | 2023.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