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참고하세요~!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기타 사항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 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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