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군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협의 없이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국고 미지원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국고 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22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보조금 지원 비율
- 일반시설 100%
- 실비시설 85%
- 개인 70%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붙임 1)
- 기본급 : 2022년 최저임금 수준 등 반영
- 호봉산정은「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참조]
❍ 관리운영비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21년도 지원 단가에 2.5%수준 인상 적용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
원장 | 사무 국장 |
과장 | 간호조무사 ( 15년3월31일 이전 채용) |
생활지도원 | 관리인 | 기능직 | |
선임 | 직원 | |||||||
1호봉 | 2,488 | 2,192 | 2,047 | 2,047 | 1,965 | 1,924 | 1,917 | 1,917 |
2호봉 | 2,588 | 2,297 | 2,101 | 2,101 | 2,031 | 1,941 | 1,930 | 1,928 |
3호봉 | 2,674 | 2,408 | 2,190 | 2,191 | 2,087 | 1,978 | 1,944 | 1,939 |
4호봉 | 2,799 | 2,512 | 2,294 | 2,294 | 2,157 | 2,036 | 1,972 | 1,970 |
5호봉 | 2,892 | 2,609 | 2,389 | 2,389 | 2,204 | 2,099 | 2,016 | 2,015 |
6호봉 | 3,010 | 2,735 | 2,481 | 2,481 | 2,301 | 2,164 | 2,060 | 2,059 |
7호봉 | 3,136 | 2,845 | 2,607 | 2,607 | 2,393 | 2,234 | 2,111 | 2,099 |
8호봉 | 3,295 | 2,955 | 2,712 | 2,712 | 2,486 | 2,310 | 2,198 | 2,151 |
9호봉 | 3,440 | 3,091 | 2,828 | 2,828 | 2,583 | 2,396 | 2,256 | 2,184 |
10호봉 | 3,563 | 3,214 | 2,936 | 2,936 | 2,673 | 2,478 | 2,323 | 2,249 |
11호봉 | 3,683 | 3,329 | 3,035 | 3,035 | 2,764 | 2,555 | 2,411 | 2,312 |
12호봉 | 3,802 | 3,429 | 3,125 | 3,125 | 2,840 | 2,616 | 2,481 | 2,373 |
13호봉 | 3,903 | 3,517 | 3,204 | 3,204 | 2,914 | 2,667 | 2,547 | 2,437 |
14호봉 | 3,986 | 3,605 | 3,280 | 3,280 | 2,984 | 2,730 | 2,593 | 2,487 |
15호봉 | 4,070 | 3,693 | 3,353 | 3,353 | 3,051 | 2,789 | 2,630 | 2,526 |
16호봉 | 4,149 | 3,771 | 3,422 | 3,422 | 3,115 | 2,851 | 2,681 | 2,570 |
17호봉 | 4,223 | 3,839 | 3,488 | 3,488 | 3,176 | 2,912 | 2,731 | 2,614 |
18호봉 | 4,293 | 3,907 | 3,552 | 3,552 | 3,235 | 2,971 | 2,782 | 2,683 |
19호봉 | 4,358 | 3,968 | 3,608 | 3,608 | 3,289 | 3,024 | 2,824 | 2,735 |
20호봉 | 4,417 | 4,027 | 3,665 | 3,665 | 3,342 | 3,075 | 2,865 | 2,778 |
21호봉 | 4,475 | 4,085 | 3,717 | 3,717 | 3,391 | 3,121 | 2,914 | 2,826 |
22호봉 | 4,530 | 4,138 | 3,767 | 3,767 | 3,438 | 3,167 | 2,969 | 2,882 |
23호봉 | 4,582 | 4,188 | 3,815 | 3,815 | 3,483 | 3,210 | 3,027 | 2,937 |
24호봉 | 4,630 | 4,235 | 3,858 | 3,858 | 3,526 | 3,252 | 3,080 | 2,992 |
25호봉 | 4,678 | 4,282 | 3,899 | 3,899 | 3,567 | 3,292 | 3,129 | 3,046 |
26호봉 | 4,717 | 4,323 | 3,940 | 3,940 | 3,607 | 3,328 | 3,172 | 3,097 |
27호봉 | 4,756 | 4,362 | 3,975 | 3,975 | 3,640 | 3,360 | 3,215 | 3,139 |
28호봉 | 4,791 | 4,397 | 4,005 | 4,005 | 3,670 | 3,386 | 3,244 | 3,171 |
29호봉 | 4,817 | 4,426 | 4,034 | 4,034 | 3,698 | 3,411 | 3,276 | 3,203 |
30호봉 | 4,840 | 4,457 | 4,060 | 4,060 | 3,722 | 3,435 | 3,297 | 3,233 |
31호봉 | - | 4,474 | 4,084 | 4,084 | 3,751 | 3,463 | 3,331 | 3,261 |
촉탁의 | 기본급 월 2,595천원(동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수당 및 적립금 등)지급 금지) | |||||||
직종별 직위 | ∙과장: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생활지도원 직원: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 (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시설관리인 ∙간호조무사(’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를 유지. ’15년 4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는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하며,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 중 ’19년도에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 |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시설종류 | 지원 구분 | 지원 단가 | |
30인 이하 시설 | 30인 초과 시설 | ||
장애인 거주시설 |
시설당 기본지원 |
입소자 수× 2,425천원/년 | 30인× 2,425천원/년 |
입소자 수 가중지원 |
- | (입소자 수–30인)× 1,019천원/년 |
* 지원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21년도 지원 단가에 2.5% 수준 인상 적용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까지 입소한 경우에는 관리운영비 전액 지원
15일 이후 입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관리운영비 지원
* 2021년도 지원 단가에 2.5% 수준 인상 적용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까지 입소한 경우에는 관리운영비 전액 지원
15일 이후 입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관리운영비 지원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22년+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국고보조금+지원+기준_2022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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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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