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5.02%] 인상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주거급여45%->46%]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
의료급여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
주거급여 (46%)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교육급여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급여 지급기준(단위:원)
○ 시설규모별 1인당 월 생계급여 지급기준
보장시설의 규모 | 30인 미만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21년 | 268,052 | 243,338 | 233,953 | 233,935 |
’22년 | 287,225 | 258,669 | 247,716 | 247,690 |
○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지급기준(‘21년 단가와 동일)
보장시설의 규모 | 30인 미만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21년 | 268,052 | 243,338 | 233,953 | 233,935 |
’22년 | 287,225 | 258,669 | 247,716 | 247,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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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
CONTENT
2022년 보장시설 수급장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보건복지부 공개정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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