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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20.12.28)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복지시설 평가

by 기대이상G 2021. 12. 22.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CONTENTS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및 추진현황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수 및 배점
■ 2019년도 대비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유형별 해당 현황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평가 주요 지침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의 권리
  E. 지역사회관계
  F. 시설운영전반
▶ 붙임1 [B5_참고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 붙임2 [B8-④ 참고자료] 이력서 표준양식 예시
▶ 붙임3 [B12-②_참고자료]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 평가목적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 추진경과
 - ’98. 8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평가 의무화)
 - ’99~’01 : 1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060개소)
 - ’02~’04 : 2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185개소)
 - ’05~’07 : 3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297개소)
 - ’08~’10 : 4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454개소)
 - ’11~’13 : 5기 사회복지시설 평가(2,190개소)
 - ’14~’16 : 6기 사회복지시설 평가(3,282개소)
 - ’17~’19 : 7기 사회복지시설 평가(2,751개소)
 - ’20~’22 : 8기 사회복지시설 평가(1,760개소)
■ 평가절차
 시설 온라인 자체평가(5월~6월) → 현장평가(6~8월) → 확인평가(10월)
■ 결과활용
 - 평가결과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미흡(D, F등급)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 역량강화 교육 지원
■ 평가대상 시설
 설치・신고 된 지 3년 이상(’19.1.1. 전 설치신고)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대상 기간 : 2019.1.1. ~ 2021.12.31.(3년간) 단, 신규지표 및 기준변경 지표 등의 경우, 일부 항목에 따라 별도 평가대상기간 적용 되므로 확인 필요
■ 평가일정 : 2022년 5월 ~ 10월 시설 온라인 자체평가(5월~6월) → 현장평가(6~8월) → 확인평가(10월)

2019년도 평가지표 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

 평가영역 배점 비율
(%)
시설유형별 평가지표수
지체・지적・중증요양・
시각・청각언어
장애
영유아
단기
거주시설
공통
지표
A. 시설 및 환경 15 6(32) 6(32) 5(26) 4
B. 재정 및 조직운영 10 7(18) 7(18) 7(18) 5
C. 인적자원관리 20 10(31) 10(31) 9(28) 1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12(61) 11(44) 8(44) 0
E. 이용자의 권리 15 7(36) 6(30) 6(31) 6
F. 지역사회관계 10 4(14) 4(14) 4(14) 3
총계 100 46(192) 44(169) 39(161) 28

 

■ 2022년도 평가지표 유형별 지표 수 및 배점

 평가영역 배점 비율 (%) 시설 유형별 지표 수(개)
지체・지적・중증요양
・시각・청각언어
 장애영유아  공통지표
A. 시설 및 환경 10 5(25) 5(25) 3
B. 재정 및 조직운영 25 14(45) 14(45) 12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11(44) 11(44) 0
D. 이용자의 권리 15 7(32) 6(25) 6
E. 지역사회 관계 10 4(14) 4(14) 3
F. 시설운영전반 5 3(3) 3(3) 3
총계 100 44(163) 43(156) 27
’19년-’22년 - 2(29)↓ 1(13)↓ 1↓

 

■ 2019년도 평가지표 대비 2022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2019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22년도 평가지표
 A.
시설 환경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
시설 환경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수정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통합 수정
A3. (전체공통) 응급상황 화재 예방 안전체계 구축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피난대책
A5. 생활공간의 개별성및 청결성 수정 A4. 생활공간의 개별성 청결성
A6. 기본시설의 충분성 유지 A5. 기본시설의 충분성
 B.
재정 조직 운영
B2. (전체공통)사업비 수정 B.
재정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 사업비
B1. (전체공통) 법인의 전입금(자부담)  
통합
B2. (전체공통) 법인전입금 후원금
B3. (전체공통) 후원금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수정 B3.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B5. (전체공통)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배점)
수정 B4. (전체공통)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구매 금액(배점)
 C.
인적 자원 관리
C1. (전체공통) 직원충원율 수정 B5. (전체공통) 직원충원율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수정 B6.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C4. (전체공통) 직원 교육 활동비 통합 수정 B7. (전체공통) 직원교육활동비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C11. 직원교육 활동시간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 B8.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통합 수정 B9. (생활공통) 시설장 최고중간 관리자(사무국장, 부장) 전문성
C7. (전체공통)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C8. (전체공통) 직원교육 수정 B10. (전체공통) 직원교육
C9. (전체공통) 직원복지 수정 B11. (전체공통) 직원복지
C10. (전체공통) 직원의 권리 인권 보호
( 배점)
수정 B12. (전체공통) 직원의 권리
안전보장(배점)
B6. 연간사업평가 유지 B13.연간사업평가
B7. 기관의 윤리성 수정 B14.기관의 윤리성
C2. (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삭제  
D.
프로 그램 서비
D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수정  C.
프로 그램 서비스
C1.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D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수정 C2. 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D3. 가족 사회적 관계유지와 개선 유지 C3. 가족 사회적 관계유지와 개선
D4. 이용자의 건강지원 유지 C4. 이용자의 건강지원
D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 지원 수정 C5. 이용자의 건강한 식사 지원
D6. 이용자 욕구 만족도 조사 수정 C6. 이용자 욕구 만족도 조사
D7. 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수정 C7. 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D8. 개별서비스 이용회의 통합 수정 C8.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D9. 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D11. 이용자의 자립지원 유지 C9. 이용자의 자립지원
  신규 C10. 특성화 사업
D13. 시설의 소규모화 실적 수정 C11. 시설의 소규모화 실적
D12. 이용자의 자립생활지원 프그램의
다양성
삭제  
E.
이용 자의 권리
E1. (전체공통) 비밀보장 수정  D.
이용 자의 권리
D1. (전체공통) 비밀보장
E2. (전체공통) 학대예방 인권보장 수정 D2. (전체공통) 학대예방 인권보장
E3. (생활공통) 생활인의 고충처리 수정 D3. (전체공통) 고충처리
E5. (생활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유지 D4. (생활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E6. (생활공통) 서비스과정에 이용자의
참여 자기 결정권
수정 D5. (생활공통) 서비스과정 참여
자기 결정권
E4. (생활공통)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유지 D6. (생활공통)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E7. 이용자의 자율권 권리행사 유지 D7. 이용자의 자율권 권리행사
F.
지역 사회 관계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수정 E.
지역 사회 관계
E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관리 수정 E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관리
F3. (전체공통) 후원금() 사용 관리 수정 E3. (전체공통) 후원금() 사용 관리
F4. 지역사회연계 수정 E4. 지역사회연계
현장 평가 위원 종합 평가 (미배
)
1.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 수정  F.
시설 운영 전반 (배점)
F1. (전체공통)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시설장 인터뷰)
2. 프로그램 서비스 수정 F2. (전체공통) 서비스 질적 수준
(직원 인터뷰)
3. 자체평가의 정확성 수정 F3. (전체공통) 자체평가의 정확성
4. 평가자료의 질적 수준 삭제  

2021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2022년도 시설평가가 시작되네요!

5월부터 시작이니 천천히 준비를 해야겠어요~

책자를 펼쳐가며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 보아야 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평가 인정범위 기준이 변동된 것들이 있어 더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남은 2021년도 화이팅!!! 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20.12.28)

22년도+장애인거주시설+평가지표(20.12.28).pdf
3.08MB

 

 

  • 장애인거주시설 공청회 및 의견 결과

장애인거주시설+공청회+및+의견+결과.pdf
0.59MB

 

 


O 설명회 자료집 내 인정범위 문구수정

평가지표 수정전 수정후 수정사유
A3.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P48)
② 인정범위 괄호안 '2021년까지는 연 1회이상 실시' 2020년년까지는 연 1회
이상 실시
오타수정
B8.
직원채용의
공정성
(p76)
* 필수포함사항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는 경찰서 또는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판단 전력조회(시설→지자체→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요청하여 회신)를 통해 확인(2021년부터 적용)
* 필수포함사항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서(2021년부터 적용)
현장의 인정범위
문구 해석의 혼란
방지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인정범위 기준 변경 내용은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 홈페이지
http://www.w4c.go.kr/favl/index.do#none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평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w4c.go.kr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따뜻한 연말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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