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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표

by 기대이상G 2022. 1. 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방향 : 2022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1.4%)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191.4만원)를 반영(전년 대비 +1.6%)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참고하세요~!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기타 사항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 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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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pdf
0.64MB


2022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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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표(인천광역시).hwp
0.11MB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입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네요~~~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22년+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국고보조금+지원+기준_20220111.hwp
0.04MB

2021년도 자료도 함께 올립니다.

비교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3MB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기준 안내.pdf
1.44MB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hwp
0.06MB

 

보건복지부 공개정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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