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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by 기대이상G 2022. 1. 11.

사업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군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협의 없이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국고 미지원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국고 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22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보조금 지원 비율
- 일반시설 100%
- 실비시설 85%
- 개인 70%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붙임 1)
- 기본급 : 2022년 최저임금 수준 등 반영
- 호봉산정은「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참조]
 
❍ 관리운영비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21년도 지원 단가에 2.5%수준 인상 적용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간호조무사
( 15331
이전 채용)
생활지도원 관리인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488 2,192 2,047 2,047 1,965 1,924 1,917 1,917
2호봉 2,588 2,297 2,101 2,101 2,031 1,941 1,930 1,928
3호봉 2,674 2,408 2,190 2,191 2,087 1,978 1,944 1,939
4호봉 2,799 2,512 2,294 2,294 2,157 2,036 1,972 1,970
5호봉 2,892 2,609 2,389 2,389 2,204 2,099 2,016 2,015
6호봉 3,010 2,735 2,481 2,481 2,301 2,164 2,060 2,059
7호봉 3,136 2,845 2,607 2,607 2,393 2,234 2,111 2,099
8호봉 3,295 2,955 2,712 2,712 2,486 2,310 2,198 2,151
9호봉 3,440 3,091 2,828 2,828 2,583 2,396 2,256 2,184
10호봉 3,563 3,214 2,936 2,936 2,673 2,478 2,323 2,249
11호봉 3,683 3,329 3,035 3,035 2,764 2,555 2,411 2,312
12호봉 3,802 3,429 3,125 3,125 2,840 2,616 2,481 2,373
13호봉 3,903 3,517 3,204 3,204 2,914 2,667 2,547 2,437
14호봉 3,986 3,605 3,280 3,280 2,984 2,730 2,593 2,487
15호봉 4,070 3,693 3,353 3,353 3,051 2,789 2,630 2,526
16호봉 4,149 3,771 3,422 3,422 3,115 2,851 2,681 2,570
17호봉 4,223 3,839 3,488 3,488 3,176 2,912 2,731 2,614
18호봉 4,293 3,907 3,552 3,552 3,235 2,971 2,782 2,683
19호봉 4,358 3,968 3,608 3,608 3,289 3,024 2,824 2,735
20호봉 4,417 4,027 3,665 3,665 3,342 3,075 2,865 2,778
21호봉 4,475 4,085 3,717 3,717 3,391 3,121 2,914 2,826
22호봉 4,530 4,138 3,767 3,767 3,438 3,167 2,969 2,882
23호봉 4,582 4,188 3,815 3,815 3,483 3,210 3,027 2,937
24호봉 4,630 4,235 3,858 3,858 3,526 3,252 3,080 2,992
25호봉 4,678 4,282 3,899 3,899 3,567 3,292 3,129 3,046
26호봉 4,717 4,323 3,940 3,940 3,607 3,328 3,172 3,097
27호봉 4,756 4,362 3,975 3,975 3,640 3,360 3,215 3,139
28호봉 4,791 4,397 4,005 4,005 3,670 3,386 3,244 3,171
29호봉 4,817 4,426 4,034 4,034 3,698 3,411 3,276 3,203
30호봉 4,840 4,457 4,060 4,060 3,722 3,435 3,297 3,233
31호봉 - 4,474 4,084 4,084 3,751 3,463 3,331 3,261
촉탁의 기본급 월 2,595천원(동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수당 및 적립금 등)지급 금지)
직종별 직위 과장: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생활지도원 직원: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
(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시설관리인
간호조무사(’15331일 이전 채용):’153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를 유지. ’1541이후 신규채용자부터는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하며, ’15331일 이전 채용자 중 ’19년도에 생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시설종류 지원 구분 지원 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425천원/ 30×
2,425천원/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30
1,019천원/
* 지원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21년도 지원 단가에 2.5% 수준 인상 적용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까지 입소한 경우에는 관리운영비 전액 지원
15일 이후 입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관리운영비 지원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22년+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국고보조금+지원+기준_20220111.hwp
0.04MB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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